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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근로자녀장려금의 목적
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돕고자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위해 도입되었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환급의 형태로 지금함으로써 저소득 계층이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및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를 말합니다.
2) 신청일자
정기신청 : 5.1.~5.31 (8월 말 지급)
반기신청 - 상반기분 신청 : 전년도 9.1.~9.15. (12월 말 지금)
- 하반기분 신청 : 3.1.~3.15. (6월 지원)
3) 신청 조건
4) 지원 내용
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짐
○근로장려금
-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지급
-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지급
-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
○자녀 장려금
- 단독가구 해당 없음
-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
-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
5) 신청 방법
개별신청받은 경우 - ARS,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, 인터넷 홈택스 , 서면 신청 가능
개별 신청받지 못한 경우 -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, 인터넷 홈택스 , 서면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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